정비사 신조ㆍ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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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설비의 개량,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의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 제2조(명칭)

본 조합은 사단법인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라 칭 한다.

· 제3조(소재지)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내 소재지에 두며, 각 지역협의회(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관할구역)

본 조합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일원으로 한다.

· 제5조(사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행한다.
1. 자동차검사정비사업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통계자료의 수집
2. 자동차검사정비요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협조
3.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위향상 및 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비 및 검사시설의 근대화 촉진과 제자료의 공동구입 알선
5. 자동차검사정비요원 양성소설치에 관한 사항
6.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7. 검사정비 질서 확립을 위한 무허가단속 등의 사업
8. 자동차검사정비종사원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관할관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10. 전항 이외의 연합회 의결에 관한 사항
11. 관계관청 및 연합회에 대한 본 조합원으로서의 의견구신
12. 조합원에 대한 폐기물 운반사업
13. 전산에 관련된 사업
14. 조합재산(토지, 건물 기타)의 임대사업
15.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16. 조합원 소송에 관한 지원 또는 수행 등 일괄업무

· 제5조의1(수익사업)

①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 및 제5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은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 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 제5조의2(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제규정)

본 조합은 조합원의 업무에 관한 통괄규정과 조합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조사)

조합은 조합원을 지도감독하며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자료의 제출을 조합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단, 조사 보고된 자료는 당초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조합원

·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본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소형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받고 사업을 개시한 자동차정비사업자.

② 조합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행사는 동 신고자에 한한다.
③ 조합원의 정비사업 등록을 취소당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그날로부터 상실하며 정비사업 등록을 폐업 및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 정비사업을 재개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다. 단, 조합원이 자의로 조합을 탈회하고자 한다면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조합원으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원이 자의적 탈회 및 제명이 될 경우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납부한 각종회비의 반환을 일체 청구 할 수 없다.
  • 2. 회비관련 사항 등 각종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조합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④ 전 각항의 조합원은 가입금을 납부하고 조합원명부에 등록됨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 제9조(가입비 및 조합비)

① 조합원은 가입비 및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 및 조합비의 액 또는 징수방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특별회비 -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가입비 및 조합비 납부의 의무 -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여야 할 가입비 및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⑤ 연합회에서 별도 정하는바에 의하여 연합회비를 납부한다.

· 제10조(조합원의 의무)

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정관,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입비(신규, 급변, 양도․양수로 구분한다.)
3. 조합비의 납부
4. 조합운영상 특히 필요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 부과된 특별조합비의 납부
5. 조합원은 권리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이라도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단, 휴업중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회의, 행사, 교육 등 사업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의 참여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단 1호는 대의원에 한한다.
1. 총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
2. 총회의 소집 요구
3. 조합원은 이사장 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대의원 및 지역협의회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서류의 열람
6. 조합공동시설의 이용

· 제12조(조합원의 징계)

① 조합원으로서의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1. 조합 또는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케 하였을 때
  • 2.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
  • 3. 3개월 이상 각종 조합비를 체납하였을 때
  • 4. 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이나 연합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제명한 조합원에게는 이를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명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④ 징계는 제명, 정권, 견책으로 구분한다. 단, 제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정권은 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의 정지를 말하며 견책은 계고를 말한다.
⑤ 이사회는 별도로 조합원의 징계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⑥ 조합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3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5명 이내
3. 감사 2명
4. 이사 35명 이내
5. 전무이사 1명
6. 상무이사 1명

· 제14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각 지역협의회 총회의 대의원 선출 및 이사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③ 지역협의회 회장은 이사직을 겸임하되 지역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하면 동시에 이사직도 사임 하여야 한다.
④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자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면한다.
⑤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중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한다.
⑥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관리 제규정에 따른다.
⑦대의원 총수는 100명으로 하되, 조합원의 증감에 따라 정수를 증감할 수 있으나 재적 조합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⑧임원 및 대의원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1(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정관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제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매 회계연도 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일상 업무를 총괄 처리 한다.
⑥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6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① 본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전무이사, 상무이사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보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 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7조(임원의 보수)

① 본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상근 유급으로 하고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

· 제18조(임원과 대의원의 해임)

① 임원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정관 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14조의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한다.
② 대의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정관 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14조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소속 협의회 총회에서 해임의결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 한다.

· 제19조(임원의 결원)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협의회 총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제20조(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본 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전직 이사장 및 원로, 조합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추대한다.
③ 업무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분과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⑤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의 자격은 정관 제14조의 1에 준한다.

제4장 회의

· 제21조(회의)

본 조합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지역협의회로 한다.

· 제22조(총회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이내에 개최하고 예산총회는 사업개시전년도 11월 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총회구 성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하며 감사는 민법 제67조 4호의 규정에 입각하여 총회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3조(총회의 소집)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전에 일시장 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단, 정관변경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4조(총회 부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 및 조합의 해산
2. 임원선임 (단, 총 조합원 선거에의해 선출된 이사장은 제외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잉여금처분안 승인
5. 자산의 차입과 그 상환방법
6. 기본자산의 취득 및 처분
7. 가입비 및 조합비의 액 및 징수방법
8. 특별조합비의 액 및 징수방법
9. 기타 조합운영상 특히 필요한 사항

· 제25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조 제1호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26조(대리권)

① 위임장은 총회구성원 1인 1매에 한한다.
② 위임된 대리권은 성원, 의결권, 투표권이 있다. 단, 대리권은 정관 제8조 및 제14조의 1에 의거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위임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을 회의 개회 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회이후에 제출된 위임장은 무효로 한다.

· 제27조(의사록)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전말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인원
3. 의사항목
4. 의사경과 및 결과

· 제28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이사 3분의1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는 할 수 없다.

·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1. 조합의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의안
4.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
5. 조합의 직제 및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징계
7.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0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긴급사항의 처리)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하여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준용)

제26조(대리권), 제27조(의사록)의 규정은 이를 이사회에 준용한다.

· 제33조(지역협의회)

① 조합에는 지역별 구분에 따라 지역내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34조(자율지도위원회)

① 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4항 및 법제73조에 의거 자율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율지도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③ 자율지도위원의 자격은 정관 제14조의 1에 준한다.

제5장 회계

· 제35조(회계)

① 조합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 관리 하고 조합의 운영비는 가입비, 조합비, 부담금,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 제36조(수지예산)

① 조합은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수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전년도 12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연도 사업개시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인건비 등 일반경상경비에 한하여 지출 할 수 있다.

· 제37조(감사)

① 이사장은 매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개최 15일 이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7일이내에 감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을 경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전항의 감사의견서를 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38조(결산승인)

이사장은 사업년도 경과후 2개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 보고서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정관변경

· 제39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제25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동전)

① 전조의 경우 총회는 관할관청이 조문의 수정을 지시하였을 때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전항의 위임에 대하여 수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 제41조(해산)

조합은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 제42조(청산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43조(잔여재산의 처분)

① 조합을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이 한다.
② 전항의 재산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① 본 정관은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③ 본 정관 시행이전에 한국자동차 정비사업 진흥회 경기도지부의 회 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본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본 정관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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